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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윈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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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04 | 조회수 | 1722 |
9월 4∼5 일 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상위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사항을 관련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근거법인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일부조문을 개정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중“모·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에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쓰며“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실무협의체 운영과 관련부서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회복지과를 삽입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정부조직개편 따른 부서를 변경하며 상위근거 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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