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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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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0.27 | 조회수 | 1946 |
이번 제16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은 물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모두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제정과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자와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처분기준을 마련, 의료질서를 확립코자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회기중 도봉문화정보센터, 음식물 쓰레기 중간처리장, 동사무소 두곳 등 현장을 직접방문하여 보다 내실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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