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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03 조회수 2033
제16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적극대처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변경사항은 현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되었고, 행정관리국 소속주민자치과가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롭게 신설되었고, 도시관리국의 지적과가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3과 15개동으로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인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여 공인시행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안정비하고 특히 전자이미지관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고갈로 기금운용에 의한 재활용사업의 지속이 불가하여 현조례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병행 시행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모두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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