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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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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04 | 조회수 | 1711 |
2월 3∼5 일 제1∼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해 시민에게 혼동을 주므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도봉구의 교육정책 수립방향에 대한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공동체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을 확대하여 보조금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도봉구 도봉동 30-1호에 2009.1.2 도봉실내 수영장 개장과 관련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중 가임여성의 폭(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확대하여 감면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현재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써 이는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공인의 인영을 대한민국 국새와 경기도공인개정의 사례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답고 읽기 쉽게 만들고자 제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간접흡연 및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 및 갑상선질환을 혈액으로 선별하는 검사를 도입함에 있어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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