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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0 조회수 1920
제1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2004. 5. 18 ~ 5. 20)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청사편익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보영빌딩활용방안보고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 5.19)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도봉구청사편익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도봉구 청사의 편익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사용자에게  실비차원의 사용료, 징수금액, 절차,사용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기계의 오작동, 탈골 등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문 강사 채용 규정을 강화하고, 개방시간의 제한,  사설 체력단련실과의 서비스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용료를 하향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4년 3월 4일 우리 구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한 보영빌딩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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