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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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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4.24 | 조회수 | 1904 |
제1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2004. 4. 20 ~ 4. 23)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보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서울특별시도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다. 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 4.21)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유보하였으며, 지난 제13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의안번호 104번「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보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고, 2차 행정복지위원회(2004. 4.22)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6번 「서울특별시도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재활용품분리수거 초기에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한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조항이 법률에 구성근거가 없으며, 현재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안번호 107번 「서울특별시도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자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위반업소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은 성격상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대상업소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본 회의에 부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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