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홈으로
- 위원회활동
제2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27 | 조회수 | 1575 |
![]() ![]() ![]() ![]() ![]() ![]() ![]() ![]() ![]() ▶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받았다. ▶ 7월 23일 제1차,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 구청사 유휴공간을 개방함에 따른 개방시설의 현황, 운영시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행정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도봉구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여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적시성 있는 행정정보 공표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법률 제12297호(2014.1.21.)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가 개정·공포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액화석유가스(고압가스) 저장·충전·판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
첨부 |
|
다음글 | 제24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이전글 | 제23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