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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29 조회수 2154
제1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2005. 4. 22~28)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을 심사하였다.

먼저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보강등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으로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관리과의 신설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여유기구로의 전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부서별 기능과 동 조례간의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자체평가를 하면 심사분석까지 해야 하는 업무성격상 감사담당관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분석을 하는 이중적인 번거로움이 있어 “재난관리” “자체평가”를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 보조에 노고가 많은 통·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위로공연, 경연대회, 체육대회등을 개최하고 우수자(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장, 상금, 상품등을 제공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위로공연, 경연대회, 체육대회중 선택하여 년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상장, 상금, 상품등으로 시상종류를 나열한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할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5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이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동 단위축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근거의 마련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신설되는 조례안 제12조의2 행사개최등의 문구가 불규칙하게 이해가 어렵도록 나열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5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정소식지 “도봉뉴스”를 제작 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주부리포터의 위촉과 원고료 및 보상품지급등 대가성 비용지출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15명의 주부리포터가 원고를 제출했을때 소식지 게재횟수가 연 2회 정도임을 감안할때 주부리포터의 인원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원고게재횟수가 연간 1회도 되지 않을 것이므로 주부리포터의 증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 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15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도봉구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관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개정(2003. 7. 30)에 따라 오는 2005년 7월 31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가 시행됨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개행정으로 복지수혜자의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 구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중 근거조항이 추상적으로 되어있어 위탁계약해지시 선정위윈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합리적인 법규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발전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 여성단체에 위탁하여 시행중인 주요사업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성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남녀평등촉진과 관련한 문화, 예술, 체육행사등을 여성주간이라는 한정된 기간안에 추진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맞지 않는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15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인근 지역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신할 부위원장의 필요성문제가 수정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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