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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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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9.03 | 조회수 | 1913 |
제13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가 7월 22일, 23일 양일간 열렸으며,「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및「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은 2003년 5월 1일 행정자치부령 제200호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58명에서 1,068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확보문제, 적절한 인력배치 등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과 자체 조직진단결과를 토대로 한 세부 증원계획을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도봉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장려를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99년 1월 11일 제정된 조례로서 적용시한인 2002년 12월 31일이 경과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도봉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안이 적용시한의 경과로 폐지됨에 따라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장려를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조례와 규칙상의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소심의회를 소심의위원회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된 천문대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청소년시설 사용료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는 천문대 시설의 전문관리요원의 양성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다. 한편 금번 상임위 활동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시범실시지역의 하나인 창2동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 및 배출상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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