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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9 조회수 1476
 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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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동 주민센터의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확대(경계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를 1㎞이내로)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수정가결)
   -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10만원) 부과 등 관련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9월 5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2011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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