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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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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17 | 조회수 | 1328 |
![]() ![]() ![]() ![]() ![]() ![]() ![]() ![]() ![]() -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한 세입이 소액으로 현실적으로 세입재활용이 어려워 유명무실한 세입재활용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등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위원회 구성·운영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도봉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여 도봉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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