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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1656

3월 4∼5 일 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     결
   -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불황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기능을 통합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의 “재난안전관리과와 창의혁신과”를 폐지하고 “생활체육과와 창의전산과”를 신설 및 “토목하수과”를 “토목치수과”로, “교육체육과”를 “교육진흥과”로,명칭을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비율 책정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별정직공무원 최저응시연령을 18세로 일원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부여,투표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區)의 책무, 연령 하향조정 및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지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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