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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30 조회수 1870
5월 2일에 개의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도봉동에 위치하였던 X-Sports Land가 철거됨에 따라 조례상의 X-Sports Land와 테니스장에 대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 상한선 인상 건으로 작년에는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의정부 등 인근 배드민턴장 개장으로 사용자가 감소되어 왔고 급격한 유가인상으로 공과금 등 지출이 증가되어 기존 사용료 수입으로는 배드민턴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의 배드민턴장 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상한선을 인상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펼쳐 수정안을 가결시킨 뒤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월 6일에 개의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상위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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