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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5 조회수 2018
제163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6년 8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를 면제하여 유공자의 자긍심를 고취시키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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