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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4 조회수 1989
제1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2005. 2. 28 ~ 3. 4)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였다.

먼저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도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저소득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145번 「서울특별시도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원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6번 「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
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1991년 12월 31일 조례 제181호로   제정하여 운영되었던
조례로, 2004년 12월 31일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96%를 상회하였고, 최근 2년 동안 사용시설 및 공급시설 설치
에 따른 융자 신청 건이 없었으며,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4년 12월 31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
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7번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2004. 7. 29일자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등 제반법령의 제정이 완료되어 2004. 7.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수준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원철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9번 「서울특별시도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창3동 소재 창동 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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