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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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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5.23 | 조회수 | 2042 |
제129회 도봉구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및증인증출석요구의건」,「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 「서울특별시도봉구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12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운영방법의 보완, 민원심의신청의 다양화 등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유보 되었던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고충민원심의 신청에 있어 우편, 전자문서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에 대한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 운영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도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유보 되었던 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구 쌍문3동, 창2동사무소 등 구 동사무소 청사를 활용하여 단체 사무실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사무실 면적을 최소화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도봉구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정보센터의 운영사항과 인력사항 중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도봉구민간사무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결정하고,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의 신설과 관장 임명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민간위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정안 제6조 제2항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관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7명과 참고인 1명을 채택하였으며 도봉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과 쌍문3동, 쌍문4동 청소년문화의집을 현장 방문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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