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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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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03 | 조회수 | 2096 |
제15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2006. 3. 29 ~ 4. 3)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아동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9개 안건을 심사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에 따른 정원의 증가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총 정원 범위 안에서 도봉구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사무 및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소관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 이며,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의 4급 의사의 수당을 서울시 및 타자치구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방범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 하는 것 이고,『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개정준칙 통보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 하는 것 이며,『서울특별시도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생 무상의무 교육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추천 단체장에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의 조직단체인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을 추가하고자 개정 하는 것 이고,『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관리하는 토목하수과의 행정조직 「팀」이 증설되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회계 공무원중 기금출납원을 변경하고자 개정 하는 것 이며,『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아동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바뀌면서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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