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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21 조회수 1977

10월 25일에 개의된 제17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0월 26일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및 이혼율 증가 등 가정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족유지 기능강화 및 건강한 가족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꼼꼼하게 살핀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29일에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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