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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1665

12월 2∼8 일 제1∼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상위 근거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및 상위근거법령의 위원회로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전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에 대한 많은 혼선을 초래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으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에 맞게 변경토록 하였음.
    이 명칭 혼선으로 인한 오해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새 이름을 시민공모 및 시청의 명칭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의거 평생교육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도시조성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있어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탄재 무상수거 규정 중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까지 무상수거로 규정하고 있어 무상수거 대상을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로 한정을 하고 영리목적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 규정을 적용코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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