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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6 조회수 2040
제16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총 4건의 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심사가결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 등을 개선보안하고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사항과 헌혈참여시 공가로 인정하는 사항 및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노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에 따른 분뇨 수거료 부과기준은 18ℓ당 “230원”을 “28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시설 기본수수료 “18,810원”을 “22,850원”으로, 초과수수료 “1,320원”을 “1,600원”으로 인상하며, 정화시설 청소장비 설치할증 부과기준은 그대로 “5%”로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용도 지원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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