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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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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5.21 | 조회수 | 1999 |
제16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3항 개정에 따른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대여기준) 청사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치세를 부과하고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대여기준) 일·공휴일 휴무를 토·일, 공휴일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도봉구청사편익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여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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