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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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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18 | 조회수 | 1730 |
![]() ![]() ![]() ![]() ![]()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함.(신창용 의원 발의) ▶ 5월 15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과 시설 사용료 상한선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 5월 1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구 추모의 집 (구립 납골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례차량 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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