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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결과(2004. 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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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5.18 | 조회수 | 1889 |
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17일(월) 14:00 도봉구청 10층 소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도봉구 관내 사회단체 대표자 등의 의견을 수렴코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약 100여 분간 회의에 참석한 20여개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 결과 주요 의견을 보면 ○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며, ○ 보조금 심의 및 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11조와 관련 위원회의 기능이 추상적이며 자의적 평가보다는 구체적, 객관적, 타당성 있는 합리적 지원 기준 필요, 조례안 5조 관련 지원의 범위에 있어 “필요한 경우”의 문구를 좀 더 세분화하여 모든 단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조금 심의에 있어 명확한 보조금 심의기준의 필요, 심의결과, 배정금액, 회의록 등의 공개 요구, 사업에 대한 평가, 결산철저 등을 통한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였고 사업비 중심의 지원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과 관련하여는 위원수를 현행 9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교체하자는 의견과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심의위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그 외 장애인, 보훈단체, 노인회 등 사업 개념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단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도봉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각 사회단체의 진지하고 발전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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