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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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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20 | 조회수 | 2014 |
2004년부터 중학생 무상의무교육으로 인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불명확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3호의 개정에 따라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입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적 조문을 정비·보완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들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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