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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1535
제22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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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7
▶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고 안건심사를 하였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도봉구 평생학습 전용관의 개관․운영에 대비한 운영기준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협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 협의회 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성실이행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버린 만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관련법 개정으로 2013.6.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바, 동 조례를 개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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