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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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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3.21 | 조회수 | 1566 |
![]() ![]() ![]() ![]() ![]()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변화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의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직급별 정원비율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쇠퇴분야의 합리적 조정과 정년연장에 따른 승진적체 해소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표창관련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보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의 반영과 행정 및 법률용어의 순화 등을 통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수상 대상자의 범위와 상의 종류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조례로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평생교육법에 맞는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사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형유통산업과 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도시의 집중화로 발생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구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개인정서의 함양 및 단절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 ○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원안가결) -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상호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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