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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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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04 | 조회수 | 1689 |
7월 16∼21일 제1 ∼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고충 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상위 근거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조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를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대로 준용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해당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 2008년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기능을 통합 또는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구 행정기구와 사무를 일부 조정·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정원 조정권고에 따라 총 정원 중 일부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법 인용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 대통령령 제20445호 2007년 12월 13일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상위근거법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조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73억8,530만원, 특별회계에서 15억8,837만원 등 총 189억7,367만원이 증액 ▲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 원안의결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방학동 복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8호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 자치법규 현행화에 따른 개정계획에 의거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명변경, 인용조례의 제정에 따른 조례명 변경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자치법규 현행화에 따른 개정계획에 의거 조례조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명 변경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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