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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2053

구민회관 사용료의 현실화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봉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도봉구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수정), 「폐기물관리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명 변경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식품접객업소의 범위 조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등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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