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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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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9.20 | 조회수 | 1552 |
![]() ![]() ![]() ![]() ![]() ![]() ![]() ![]() ![]() ▲ 9월 10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 도봉구여성센터 이용자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여성센터 수가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문화적 혜택부여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봉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려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 “도봉문화정보센터” 및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를 살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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