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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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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15 | 조회수 | 1456 |
![]() ![]() ![]() ![]() ![]() ![]() ![]() ![]() -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가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해당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였으나, 이 사무는 위임 하고자 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재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검진기관의 지정 등의 사무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수임사무로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므로, 도봉구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 되어 있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의 사무를 개정 삭제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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