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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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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28 | 조회수 | 1250 |
![]() ![]() ![]() ![]() ![]() ![]() ![]() ![]() ![]() ![]() ![]() ![]() ![]() 쌍문동 청소년랜드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쌍문동청소년랜드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재단의 당연직 이사관련 규정을 정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구성·운영방법이 유사한 마을계획단 등을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지자체의 신규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등을 도봉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쌍문동청소년랜드 및 예하예술학교, 대전차방호시설, 동북권 체육시설 조성지,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지를 방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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