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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9 조회수 1771
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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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6일 제1차 및 6월 27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였고,

▲ 7월 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 구현 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된 관련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의 “주변지역”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었으나,「전통사찰보존법」개정에 따라 “주변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되고, 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근거 규정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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