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홈으로
- 위원회활동
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09 | 조회수 | 1771 |
![]() ![]() ![]() ![]() ![]() ![]() ![]() ![]() ▲ 7월 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 구현 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된 관련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의 “주변지역”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었으나,「전통사찰보존법」개정에 따라 “주변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되고, 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근거 규정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첨부 |
|
다음글 | 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이전글 | 제21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