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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20 조회수 1932
제127회 도봉구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도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집단민원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 등을 통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의원, 소관국장, 해당분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심사과정에서 현재 운영중인 타 구의 운영실적 미비, 실효성의 문제, 구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의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를 보류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창2동사무소가 2002년 12월 2일자로 창동578-3호에서 창동 632-73호로 신축·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기, 그와 관련된 지번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작년 12월 31일자로개정되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규정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상적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정신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려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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