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홈으로
- 위원회활동
제14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7.14 | 조회수 | 1980 |
제1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2004. 6. 25 ~ 7. 6)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을 예비심사를 하였다. 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 6.26)에서는 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의안번호 115번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을 심사하였고, 2차 행정복지위원회(2004. 6.28)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관「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다. 먼저 의안번호 114번「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확대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토요일의 민원처리 방안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안번호 105번「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도가 필요하여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체육시설 관리 등 주로 현장업무를 맡고 있는 고용직(지도원)의 정년이 유사업무의 기능직 사무보조직군의 정년(57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조정(55세→57세)하려는 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와의 형평성,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행,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군과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안번호 102번「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13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액 폐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변경사항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 용어의 정의, 운영비 지원의 범위, 보조금 지원액 결정사항의 공개위원회 위원수 확대, 위원회 기능의 강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발의된 수정안에 운영비의 지원범위 축소내용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7명중 재석의원 6명이 표결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당초 합의된 수정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
|||||
첨부 |
|
다음글 | 제14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
---|---|
이전글 | 제14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