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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3 조회수 1505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1
▶ 11월 24일∼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제1∼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기간 : 11. 24(수)∼11.30(화) - 5일간
  - 감사위원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외 5인
  - 감사대상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 감사결과 및 주요적출사항
    · 총38건(감사담당관:1건, 행정관리국:20건, 주민생활지원국:13건,
             보건소:4건)

○ 2010년도 제3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 12월 16일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매월 발행하는 도봉뉴스에 대한 적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최근 A형 간염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도봉구보건소에서 A형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을 새로 도입함에 따라 비용의 본인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X선 자료복사 및 간염검사 항목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
○ 제5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제5기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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