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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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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05 | 조회수 | 1883 |
5월 30일에 개의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수정안 가결 -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봉구의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안 가결 -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봉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의 노인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6월 2일에 개의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처리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 자치법규 현행화에 따른 개정 계획에 의거 조례 전문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보완·변경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유통시장의 개방 및 대형 유통센터 입점 등으로 날로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화합에 기여하고자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공포되고 서울특별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준칙안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상위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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