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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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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03 | 조회수 | 1707 |
![]() ![]() ![]() ![]() ![]() ![]() ![]() ![]() ▶ 8월 3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건설공사의 관행화된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시대 변화에 맞는 통․반제도 운영을 위하여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 연임규정 신설,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근거규정 마련, 통․반장의 새로운 임무 부여 등을 실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2012.5.23.)하였으나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가결) -『약사법』및『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되어 해당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지역사회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도봉구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도록하며, 우리구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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