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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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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07 | 조회수 | 1334 |
![]() ![]() ![]()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근거 법령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근거 법령 수정 및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5월 2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공공구매 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5월 21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공조례의 상위법 근거조항이 개정(법률 제10550호, 2011.4.5)됨에 따라「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조례 정비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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