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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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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1288 |
![]() ![]() ![]() ![]() ![]() ![]() ![]() ![]() ![]() ![]() ![]() ▶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대안가결)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국세징수법」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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