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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5 조회수 1887
제13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2004. 2. 2∼ 2. 5)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서울특별시도봉구청사건립및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서울특별시도봉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2월 3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 소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보훈단체 사무실이전 비품구입비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의안번호 98번「서울특별시도봉구청사건립및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도봉구 청사건립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96년 8월 17일 제정된 조례로서 2003년 11월  5일 도봉구청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안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도봉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융자대상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에 의거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개정문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고유기능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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