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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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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1.04 | 조회수 | 2056 |
제15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2005.10.21~10.31)가 11일간 열렸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및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 11. 29 ~ 12. 6 중 6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문화마당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장수수당조례안』,『서울특별시도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문화마당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봉구가 관리 운영하던 문화시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 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 됨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의 변경사유발생,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및 관련규정의 정비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도봉구장수수당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하였으나 지급대상자.지급액 및 제정여부등의 미비점이 도출되어 보류 하였고, 『서울특별시도봉구보건소수가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사용하는데 65세 이상 환자와 도봉구 등록장애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면제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취약계층인 도봉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의 지회를 제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이번 제155회 도봉구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 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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