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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7 조회수 2492
제163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006년 8월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업무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사항으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등이고, 심의 및 자문의 효율성증대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를 반영하고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참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 공사 등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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