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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2325

9월 4∼5 일 제1∼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 새동네·안골마을의 개발제안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 하는 사항으로, 새동네·안골은 2006년 3월 16일 서울시고시 2006-91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치는 도봉동 280번지 일대 및 350번지 일대로 면적은 6만8,218㎡임.
    새동네는 1980년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정비하여 정형화된 지역으로 등산관련 상업 활동이 활발하며 안골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특히 새동네지역 주변은 도봉산역 인근에 식물 생태원 공원 조성사업, 도봉산 특화거리 조성사업, 문화기반시설 건립계획, 도봉산역 복합 환승센터 계획 등 관광 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기능 증진,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 계획 및 현실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 보류
   -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부간선도로는 폭21-30m이고 연장 1만8,805m. 일반도로로 1989년 5월 18일 서울시고시 235호로 결정.
    현재 월계1교 의정부 시계구간의 병목으로 인해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폭21m-30m, 연장 2만2,585m로 확장공사를 하고자 2007년 10월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을 요청. 동부간선도로는 확장구간이 총연장 6,850m이고 이중에 우리구의 구간은 2,720m .
    그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구간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2008년 7월 건의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치 계획이 통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한 후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뢰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수정가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우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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