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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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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25 | 조회수 | 2023 |
![]()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기간 : 2012. 11. 19.(월)∼11. 26.(월) - 8일간 - 감사위원 :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외 4인 - 감사대상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감사결과 주요적출사항 : 총 86건 · 공통사항 :1건, 기획재정국 : 21건, 도시관리국 : 32건, 건설교통국 : 24건, 시설관리공단 : 8건 ○ 11월 27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는 -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 본회의에 부의. ▶ 제2∼4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기간 : 2012. 11. 28.(수)∼11. 30.(금) - 3일간 - 심사대상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12월 12일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 - 「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의 국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내용을 현행화 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건축물(아케이드)에 대한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시세인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규정 신설에 따라 과세권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하고자 함. ○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안가결) ○ 창5동 문화공원 결정 관련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보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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