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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5. 5. 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1 조회수 2566
제15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세조례중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관련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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