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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24 조회수 2629

  제16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음반∙비디오물 및 겜일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관련 사무 수수료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18종의 관련 사무 수수료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도봉1동 427, 435번지 일대의 토지이용합리화와 도시기능증진,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정비 및 관리를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도봉1동(무수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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