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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도봉구의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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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9 | 조회수 | 2519 |
제15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봉구재정운영현황의 공개조례폐지조례안\" 및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재정 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 공표에 근접한 재정공개제도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정에 대한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존의 도봉구 재정계획위원회와 통합·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도봉구재정운영현황의 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서 조례에 위임한 재정운영상황 공개 등의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재정공시와 관련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방학동 연산군묘 인근에 있는 현 원당경로당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새로이 건립,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매입 취득하려는 대상은 방학4동 544번지 11호이며 토지면적은 1,373평방미터로 약 416평이 되겠으며,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고 예정취득가격은 3억 9,954만 3천원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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