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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7 조회수 2494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도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또한 체육시설업에대한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자치구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칼라발급 1필지당 1,500원, 흑백발급 1필지당 1,000원\"으로 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다음은 의안번호 79번『서울특별시도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 징수업무를 개선하여 원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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