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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中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조회수 2607
제17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中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금주)에서는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후 가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2006. 1. 1.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품관리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과

도봉2동 30-1 한신아파트 상가1동 지하2층 실내수영장을 취득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체육수요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체육시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웰빙 최적구 및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우리 구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부착방법이 종이스티커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태그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내용을 전자태그로 변경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가결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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