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홈으로
- 위원회활동
제156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2005.12.9~12.14)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2.22 | 조회수 | 2476 |
제156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5. 11. 28 ~ 12. 22)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 「2005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2005년도 사업예산 중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인 주택과 소관 구경계 기존무허가 건물 정비(보상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보다 0.9% 증가된 154,892,80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9,574,80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317,994천원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운영,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가 착오누락되어 102,360천원를 증액하는 수정의견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집행부가 적법절차를 거쳐 매각한 토지인 쌍문동 263번지 5호의 대지 137평방미터를 매입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주가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인근 학교법인 선덕학원 학부모와 공동주택 주민들이 학생들의 통학로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동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진정함에 따라 구 정책회의에서 동 토지를 취득, 공공 목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집단민원 해소 및 인근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도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변경계획안에 이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다. |
|||||
첨부 |
|
다음글 | 제15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2006. 1. 19 - 1. 20) |
---|---|
이전글 | 제1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활동 |